폐차하고자 하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세요!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
(중형 및 대형)
관련 법령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개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공동*
자동차 등록증,
공동 명의 2인의 신분증 사본 각 1통씩
*법인*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 등기부등본,
위임장
서류 송달기간 및
채권자와 촉탁 기관에
권리행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45일~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꼭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한
압류 폐차를 계획 중이라면
지금 부라더폐차에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