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폐차

상속 폐차는 
차량의 소유주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진행하는 
모든 폐차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전과 사망신고 후를
모두 뜻하기도 하고
상속을 받은 뒤
진행하는 절차와 
상속을 포기한 채로
한정승인하여
진행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상속 폐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차말소 등록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3개월 경과 후 
10일 이내 10만원
그 이후 하루에 만원씩
최고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위 사항 참고하시고 
벌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사망신고 전과 후의
서류 양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사망신고 전* 
자동차 등록증, 고인 기준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후*
자동차 등록증, 고인 기준 기본 증명서,
고인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상의 가족들 신분증 사본,
상속인 인감증명서 2통, 상속인 포기 각서,
위임장

상속포기각서와 위임장 양식은 
말씀해주시면 첨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으로
폐차를 준비할 겨를이 없을 때
법적으로 안전하게 
폐차 말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나실 때 상담 전화 주세요!